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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파기환송심 이재용… 삼성 준법위 실효성 인정 땐 집유 가능성

18일 파기환송심 이재용… 삼성 준법위 실효성 인정 땐 집유 가능성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1-14 18:02
업데이트 2021-01-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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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관련자 재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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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박근혜(69)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징역 20년의 실형을 확정하며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중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4)씨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이 부회장을 비롯해 ‘문화부 블랙리스트’나 ‘국가정보원장 특별활동비 사건’ 등 박근혜 정권 당시 일어난 여러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오는 18일 오후 2시 5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대폭 낮춰지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감경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이 재판부의 작량감경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최씨나 박 전 대통령에 비해 더딘 것도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재판이 재개됐고,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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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내며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오른쪽) 전 국정원장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형,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겐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내며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오른쪽) 전 국정원장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형,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겐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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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일부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7)·이병기(74)·이병호(81)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묵인과 국정원을 통한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2년 6개월, 1년 6개월 등 총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28일 두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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