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28억원과 삼성동 사저 매매 차익 40억원 중 3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 이미 이뤄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오른쪽)와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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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끝까지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법률규정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28억원과 삼성동 사저 매매 차익 40억원 중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표 3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형은 집행이 끝났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때인 2039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