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준용, 檢 상대 ‘특채 의혹 수사자료 공개’ 소송서 승소

문준용, 檢 상대 ‘특채 의혹 수사자료 공개’ 소송서 승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1-17 21:28
업데이트 2021-01-18 01: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개인정보 제외 모두 공개하라”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 의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문씨가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1-18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