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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검사’ 23명 뽑는다

공수처 ‘1호 검사’ 23명 뽑는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25 00:20
업데이트 2021-01-2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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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 공채 시작
전직 검사 출신 최대 12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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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참석한 윤호중(왼쪽 두 번째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참석한 윤호중(왼쪽 두 번째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실무 총괄 차장 후보자 이번 주 윤곽
권력 견제 위해 비검찰 출신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사흘 만에 검사 23명에 대한 임용 절차를 개시하는 등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2인자인 차장 후보도 이번 주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직 인선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다음달 2~4일 진행되는 서류전형의 대상은 수사·공소부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이다. 각각 변호사 자격을 12년, 7년 이상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전직 검사는 최대 12명으로 제한된다. 검사 출신이 전체 정원의 2분의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다.

임기는 3년으로 3차례 연임할 수 있어 최대 9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형사법과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의 박사 학위나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우대받는다. 처·차장을 비롯해 여야 추천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서류·면접전형에 통과한 지원자 가운데 추천 대상을 확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일각에서는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공수처 검사직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 개정으로 검사직 자격 요건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보유로 완화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 커졌다.

이와 관련해 민변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이 많아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간 수임했던 사건을 관두고 임기제 검사를 위해 가려고 하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수처가 태동하게 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도전하는 변호사가 없진 않겠지만 조직이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안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검사직 인선과 함께 공수처 실무를 총괄할 복수의 차장 후보를 이번 주에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복수 제청’과 관련, 야권에선 정권 입맛에 맞는 차장을 고르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차장 인선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수사 경험이 적다는 김 처장의 단점을 보완하려면 검찰 출신의 인사가 차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출범 취지를 고려할 때 비검찰 출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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