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난동 취객 체포는 적절”… 인권위 권고 뒤집었다

법원 “난동 취객 체포는 적절”… 인권위 권고 뒤집었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1-24 17:44
업데이트 2021-01-25 06: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과잉 제압’ 징계 취소 판결

이미지 확대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잉 제압으로 징계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권고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6월 주취자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했다. B씨는 경찰관들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B씨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1-25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