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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비방의도 입증 안 돼”

이규민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비방의도 입증 안 돼”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2-03 16:18
업데이트 2021-02-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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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임을 모르고 공표한 뒤 곧바로 수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이 구형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공보물의 취지가 김 후보의 법안 발의가 자신의 취미와 관련됐다는 걸 지적하기 위함”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 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이후 해당 언론 기사는 수정됐지만,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선관위에 해당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거라는 소식을 들은 뒤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관계자들과 통화하며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파악하려 했는데 사전에 허위를 인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며 “선관위 지적 이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즉각 수정했으며, 선관위는 이후 이 사건 표현이 거짓이라고 공표했고 김 후보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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