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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 판단한 법원 “식약처 심사 불충분”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 판단한 법원 “식약처 심사 불충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19 13:11
업데이트 2021-02-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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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뇌물공여만 유죄 인정
檢 “법리오인…항소할 것”
이우석·이웅열도 1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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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으로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첫 판단에서 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 측 손을 들어주며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권성수)는 19일 오전 11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3)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와 조모(48)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이사는 식약처 직원에게 17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뇌물을 공여받은 전직 식약처 공무원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임원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의 검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조 이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행한 실험 가운데 쥐 10마리 중 3마리의 상피세포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한 실험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했어야 한다”면서 “피고인 측은 해당 데이터를 별도 보고서로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결과가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에 비춰 미필적으로나마 심사 담당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식약처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식약처는 피고인들에게 더 충실한 입장을 요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실험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심사 과정에서 경솔하게 여러 실험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2019년 이후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를 전면 재검토했고 한 달 만에 동물실험 결과를 발견해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 만으로 충분한 심사를 다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통해 국가로부터 8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직 받지 않은) 미국 임상 3상 승인이라는 표현을 사전 제안서나 연구개발서에 사용해 오인을 불러일으킨 점은 인정되나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의 연구개발은 상당 수준으로 달성돼 있었으며, 평가위원들도 해당 표현이 없었다고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심사에서 탈락할 일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평가위원들을 기망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런 행위를 통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지원금은 보조금법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식약처의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 취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인보사 사태 자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혐의로 지난해 1월과 7월 각각 기소된 이우석(64)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과 이웅열(65)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경우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두 사람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올해 법관 인사를 통해 재판부 구성원이 전면 교체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경우 오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회장의 경우 아직 차회 공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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