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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엄마 ‘학대치사’로 바뀐 이유 [이슈픽]

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엄마 ‘학대치사’로 바뀐 이유 [이슈픽]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3-09 16:27
업데이트 2021-03-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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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 사망 원인이 된 행위엔 가담하지 않아”

“얼음찜질 조치하고 119 신고하도록 한 점도 참작”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24)씨와 아내 B(22)씨가 18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2021.2.18. 연합뉴스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24)씨와 아내 B(22)씨가 18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2021.2.18.
연합뉴스
검찰이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친모의 혐의를 ‘살인’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검찰은 친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기룡 부장검사)는 친부 A(24)씨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B(22)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에게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찰 판단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초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 C군을 모두 7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지난달 말부터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C군을 침대로 내던지는 등 학대했다.

부부는 119 신고 직전 스마트폰을 통해 ‘멍 자국 지우는 방법’과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검색하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돼 경찰 수사 과정에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다소 달랐다. 검찰은 “B씨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페이스북에 피해자 출산·성장 과정에 대한 글을 지속해서 게시해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상 증상을 보이자 얼굴에 알로에 젤을 바르고 얼음찜질 등 조치를 하고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남편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부부는 폭행으로 아이가 호흡곤란과 눈 떨림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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