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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사독립 침해” “낡은 관행 근절”… 엇갈린 법조계

“과도한 수사독립 침해” “낡은 관행 근절”… 엇갈린 법조계

박성국 기자
박성국,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3-18 21:12
업데이트 2021-03-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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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했던 이완규 “검사는 단독관청
朴, 근거 들어 지시했어야… 책임 회피”
일각 “검찰, 명확한 해명 안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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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다.
뉴스1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수사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고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과도한 수사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검찰의 낡은 수사 관행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개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현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을 다시 수사지휘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본 사건은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결국 위증교사 의혹을 통해 재심 사유를 만들기 위한 수사지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찰 재직 당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최고 이론가로 손꼽혔던 이완규(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박 장관의 개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윤 전 총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한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상 검사의 단독 관청성과 지휘체계에 따른 의사결정체계에 위배되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검사는 단독 관청이지 합의제 관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에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내부 규정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이나 대검 부장회의 등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임의적 규정이고, 그 자문 의견도 참고할 뿐 기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장관은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근거를 들어 기소 지시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소에 대해 후에 무죄가 선고되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번 지시는 스스로 지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현 정부 초기 경찰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지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검사가 증거(증인)를 조작했다면 이것은 수사의 신뢰를 해치는 사안임은 분명하다.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검찰은 스스로 이 문제에 관해 명확한 답을 내놓은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또 “수사 절차에서의 사실 확인과 법리 판단을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개혁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3-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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