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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징계 보류한 1명도 비위 확인

법무부, ‘라임 술접대’ 징계 보류한 1명도 비위 확인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4-26 22:25
업데이트 2021-04-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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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검사 3명 모두 징계 수순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1일 ‘도피 당시 검찰의 조력을 받았다’는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추가 14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다. 2020.10.21  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제공·연합뉴스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1일 ‘도피 당시 검찰의 조력을 받았다’는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추가 14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다. 2020.10.21
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제공·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의혹에 연루됐다가 징계 대상에서 빠진 현직 검사 1명의 비위 혐의가 확인되면서 법무부가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로써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모두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26일 “라임 관련 술접대 의혹 사건 감찰 대상자 중 계속 감찰 진행 중이던 검사 1명에 대한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해 금명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김 전 회장이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검사 3명 중 A검사와 B검사의 비위 혐의를 확정하고 대검 감찰부에 중징계 의견을 냈다. 그러나 나머지 C검사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징계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 이후 법무부는 C검사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해오다가 최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정 변경을 고려해 법무부는 C검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조만간 취할 방침이다.

감찰과 별도로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접대 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와 A검사를 지난해 12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두 검사에 대해서는 1인당 향응 수수 금액이 형사 처벌 기준인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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