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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성윤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 ‘박범계 이중잣대’ 비판도

與 “이성윤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 ‘박범계 이중잣대’ 비판도

최훈진,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5-12 22:12
업데이트 2021-05-1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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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수사심의 결과 따라 결단” 압박
법조계 “이영렬 감찰 땐 즉각 인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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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 온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피고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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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들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법조계는 물론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직(검찰)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무행정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이 ‘이규원(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리면서 대검과 기소 시점을 조율해 왔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2일 검찰의 ‘표적 수사’를 못 믿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심의위는 ‘기소 8명, 불기소 4명, 기권 1명’ 의견으로 이 지검장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심의위 권고로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한 수사팀이 11일 이 지검장을 곧바로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기소 시점이 예상과 달리 하루 미뤄지면서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으나 승인이 늦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을 두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 온 윤대진(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 부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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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명 공동구매 사이트 대표 구속기소. 서울신문 DB
검찰, 유명 공동구매 사이트 대표 구속기소. 서울신문 DB
현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 시 공수처로 넘기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검찰이 윤 부원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권 지도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박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다가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찰 대상이 된 직후 인사 조치됐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통례에 비춰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사에 절차나 정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법 집행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안에 따라 징계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훈진·이혜리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5-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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