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재용 변호인단 ‘사임’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재용 변호인단 ‘사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13 16:58
업데이트 2021-05-13 16: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올해 2월 선임 후 첫 공판 참여
12일 언론보도 이후 논란 지속에
하루 만에 사임계 제출

이미지 확대
김형연 전 법제처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연(55·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13일 이재용(53·수감 중)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전날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 포함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김 변호사는 이날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2월 26일 해당 재판부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4월 22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전날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난 김 변호사가 그룹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 측에서 특별사면을 염두에 두고 김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태섭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공적 마인드는커녕 최소한의 염치도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도 페이스북에서 “법원개혁을 외치다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더니 사직서 잉크가 젖은 상태에서 청와대 직행하며 법원개혁 목소리를 오염시키고, 현 정부 내내 고관대작(법무비서관, 법제처장)에 계시다 사직서를 내더니 이재용 변호인단에 합류하셨다”면서 “만일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다면 신종 전관예우가 통한 것으로 의심할 충분한 외형을 갖춘 셈”이라고 일갈했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17년 5월부터 2년간 청와대 민성수석실 법무비서관을 근무했으며 지난해 8월까지 법제처장을 지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엔 같은해 11월부터 법무법인 소속으로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