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 등 일부 혐의 유죄 인정
2000만원 벌금에 추징금 319만원 명령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전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0 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중 승리 등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직 경찰 간부의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윤 총경은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어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고, 이 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죄로 본다”면서 “피고인이 정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5-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