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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한동훈 진단 의사 ‘부었다→타박상→찰과상’ 오락가락 진술

‘독직폭행’ 한동훈 진단 의사 ‘부었다→타박상→찰과상’ 오락가락 진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21 12:10
업데이트 2021-05-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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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에 ‘전치 3주’ 진단
한 검사장 증인신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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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사건 발생 당시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의사는 검찰 진술 과정에서는 한 검사장의 팔 부분이 ‘부었다’ ‘타박상’이라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찰과상’이라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은 21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공판을 열어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이 피해를 입은 날 한 검사장을 진단했던 의사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이 “증인은 한 검사장이 지난해 7월 29일 내원했을 때 쓸리면서 붓게되는 타박상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목격했느냐”고 묻자 “찰과상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변호인는 사건 발생 직후 한 검사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 캡쳐본을 제시하며 “팔이 긁힌 자국은 있지만 두 시간 뒤부터는 (피해를) 알 수 없던데 그로부터 7시간 후에 병원에 방문했을 때 긁힌 자국이 선명해지고 붓기까지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의사는 “부었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고, 이에 변호사는 “증인이 검찰에서 부었다고 얘기했고 타박상이라고까지 했다”면서 “지금 법정에서는 찰과상이라고 바꿨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단기록지에는 팔 부분의 찰과상(혹은 타박상)은 적혀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의사는 “염좌가 심한 증상이라 그 부분은 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염좌 진단에 대해서도 정 차장검사 측은 문제를 제기했다. 진단기록지에는 척추의 전방에서 지지하는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는데,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한 검사장의 근육을 눌러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만을 확인한 의사가 전종인대 손상을 어떻게 진단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의사는 “진단서 양식의 코드 안에 포함돼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경추염좌를 진단했는데 해당 코드를 넣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경종 인대라는 표현이 포함된다. 경종 인대 손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한 검사장에게) 경추부 전종인대 손상에 문제가 있었느냐”고 확인하자 의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혹시 한 검사장의 진료기록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복사한 게 아니냐”고 물었으나 의사는 “절대 아니다”라며 극구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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