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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두고 확전 조짐

변협·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두고 확전 조짐

박성국 기자
박성국,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6-16 18:06
업데이트 2021-06-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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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변호사 윤리장전’ 근거로 제재 시도
朴 장관은 “합법”… 규정 직권 취소 검토

로톡 로고
로톡 로고 로앤컴퍼니 제공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발 갈등이 대한변호사협회 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 확전될 조짐이다. ‘변호사 윤리장전’을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려는 변협에 대해 박 장관은 해당 플랫폼이 ‘합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 윤리장전 조항을 직권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변협이 전날 내부 회의를 통해 ‘변호사 윤리장전은 법무부의 인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해당 조항 시행 전 이를 취소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 제공 업체다. 현재 4000여명의 변호사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홍보를 전면 금지했다. 개정된 규정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변협과 로톡과의 갈등은 지난 14일 박 장관이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로톡은 합법적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말하면서 법무부로 확전됐다. 이에 변협은 긴급회의를 열어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변협 측 반대 입장을 도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권 취소할 권한이 있다”며 징계 규정 시행 전 해당 규정을 취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박성국·최훈진 기자 psk@seoul.co.kr
2021-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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