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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하게 파괴” 생후 29일 딸 ‘반지폭행 사망’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끔찍하게 파괴” 생후 29일 딸 ‘반지폭행 사망’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17 19:14
업데이트 2021-06-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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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폭행 정황” … 살인죄 준하는 중형 요청

檢“두개골 함몰됐다 아문 흔적, 일회성 아냐”
“짧고도 끔찍하게 파괴된 삶 생각해달라”
친부, 손가락에 금속 반지 낀 채 딸 이마 가격
딸 이튿날 뇌출혈·뇌부종으로 머리 손상 사망

친부 “많이 반성…아동학대치사는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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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를 낀 손으로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자신의 딸 이마를 강하게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숱한 학대 속에서도 운 좋게 살아 남았던 피해자지만 사망 이틀 전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 피가 너무 많이 고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짧고도 너무나 무기력하고 끔찍하게 파괴된 삶을 생각해 달라”며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부는 아이를 일부 학대한 것은 인정하나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망 직전 피해자 흔들고 던져 뇌출혈”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감정 결과 피해자가 세상에 나온 29일 사이에 여러 종류의 학대 행위가 일어나 두부 출혈이 일어나고 아문 흔적이 다수 발견됐고 두개골이 함몰됐다가 아문 흔적도 나왔다”면서 “절대로 일회성 확대에 의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의학 분석 결과, 반지 낀 손으로 때린 행위 자체가 사인이 됐다고 보긴 어려우나, 숨지기 직전 피해자를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성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거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에 중하는 엄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에 앞서 검찰은 구속기소 시한 내에 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치사 혐의 밖에 적용하지 못했다며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다.

다만 A씨가 B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언제 발생했는지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인죄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일부만 변경했다.
친부 “후회하나 폭행으로 죽은 건 아냐”
“폭행-사망 간 인과관계 없다” 주장

친부 A씨는 “후회한다”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무죄라고 거듭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일부 학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아동학대치사와 관련해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아이를 흔들거나 던져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사죄하며 평생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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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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