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포토] ‘물건, 아니에요’

[포토] ‘물건, 아니에요’

입력 2021-07-19 16:27
업데이트 2021-07-19 16: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유체물’로 취급받는 동물은 민법이 개정되면 물건의 범주에서 빠져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2021.7.19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