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부만 친양자 입양 가능케 한 민법 규정 삭제한다

부부만 친양자 입양 가능케 한 민법 규정 삭제한다

이혜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9-06 21:00
업데이트 2021-09-07 01: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족 범위 확대’ 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양육 환경·능력 등 갖추면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 여부 허가
전문가 “향후 쉽게 파양 못하게 해야”

이미지 확대
의사인 미혼 여성 A씨는 2005년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B씨가 사망하자 남겨진 그의 아내와 두 명의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양육에 적극 참여했다. 이후 A씨는 B씨 아내 및 아이들과 상의 끝에 자신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하고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다.

그러나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A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해당 민법 조항이 독신자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론을 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의결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A씨와 같은 독신자들도 입양 의사와 자녀 양육 능력 등이 충분하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날 산하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사공일가 TF)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청구할 경우 등에 한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따라서 독신자들은 아이와 친부모 간 친족·상속관계가 법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일반 양자 입양만 가능하며 이런 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아이에게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명전의 최동훈 변호사는 “입양한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친양자 입양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인 가구,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면서 독신자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는 부부 공동으로만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민법 규정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이 독신자의 양육 환경·능력 등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 여부를 재량껏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는 “비혼 출산한 사유리씨가 화제가 됐듯 혼인 관계에서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친양자 입양 시 향후 쉽게 파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들이 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도 “독신자도 친생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되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사후 관리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서 입법예고한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으로 민법상 ‘정서적 유대’가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반려동물 개념 확대 등을 논의 중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9-07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