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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무기징역

“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무기징역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9-09 21:44
업데이트 2021-09-1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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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범행 치밀하게 준비, 죄질 대단히 좋지 않다”

포털사이트 상담게시판서 청소년에 접근
미성년자에 진료 구실 사진 찍고 성관계 촬영

낙태 시술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 시키기도
의사 자료사진. 픽사베이
의사 자료사진. 픽사베이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해주겠다고 미성년자를 꾀어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성관계까지 한 파렴치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한편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의약품을 훔치고 의사 자격증을 위조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형량 더 높인 2심 “인간 존엄 손상,
반사회적 범행 죄책 무거워”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9일 신분을 위조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1년가량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시켰다.

또 일부 청소년은 실제로 만나 성관계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고,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완전 범죄를 위해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그는 독학으로 상당 수준의 의학지식을 익히기도 했다.

이런 혐의로 그는 2번에 걸쳐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2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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