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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공소 기각… 공소권 남용 첫 인정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공소 기각… 공소권 남용 첫 인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10-14 20:44
업데이트 2021-10-1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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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혐의 기소유예 됐다가 재기소
대법 “檢기소에 의도 있었다”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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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유우성
‘간첩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해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뒤늦게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한 윈심을 확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05~2009년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과 공모해 북한에 25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2010년 3월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됐다. 그러나 유씨가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유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조사해 기소했다. 재북 화교 출신인 유씨는 자신이 탈북민인 것처럼 속여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하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씨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고 공소 기각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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