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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LH 직원, 징역 1년 6개월… 1심 첫 실형

‘땅 투기’ LH 직원, 징역 1년 6개월… 1심 첫 실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0-18 22:00
업데이트 2021-10-1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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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유죄… 檢, 몰수재산 공매

LH 본사 사옥
LH 본사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LH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의 몰수 재산을 공매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LH가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로, 택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땅은 5년 사이 공시지가가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6억원에 낙찰받아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실도 포착됐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 결정했다. 결정된 필지는 A씨의 아내가 구입한 필지로 금액은 2억 6000여만원이다. A씨는 직위 해제 후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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