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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6년형… 재판부 “기업 사유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6년형… 재판부 “기업 사유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1-12 22:26
업데이트 2022-01-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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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 매도로 430억원 손해
회삿돈 명품 쇼핑 등 유죄 인정
재판부 “부하들에게 책임 떠넘겨”
文캠프·기관장 요직 거치다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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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6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지 17개월 만이다. 이 회사 창업주인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하게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김과 동시에 주식 거래의 공정성을 교란했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들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한 사건”이라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밝혔고, 이를 재판부도 인정했다. 이 밖에 50억원이 넘는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횡령,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한 정당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빼돌린 회삿돈을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스타항공 등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배임이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해 행한 범죄는 회사 경영부실로 이어졌고 피해는 주주, 채권자, 직원들이 떠안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이 검찰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날 판결로 스스로를 ‘불사조’라고 부르던 이 의원은 돈과 사람, 명예를 모두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 의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가 정권 교체 뒤인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핵심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디자이너’를 자칭하며 재선의 꿈도 이뤘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자 2020년 9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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