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속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1-14 16:07
업데이트 2022-01-14 17: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최선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