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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복권’ 두달 만에…송경동 시인 집시법 위반 벌금형

‘특별복권’ 두달 만에…송경동 시인 집시법 위반 벌금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14 17:35
업데이트 2022-02-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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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 시인 연합뉴스
송경동 시인
연합뉴스
송경동 시인 겸 시민운동가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희망버스 운동을 주도해 유죄가 확정됐다가 올해 신년 특별사면·복권이 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국식 판사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오 위원장과 김씨에게는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됐다.

이들은 2014~2016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송 시인과 오 위원장은 2015년 서울 종로구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오 위원장이 같은해 4월 세월호 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 점검한 혐의와 10월 희망연대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결했다.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규탄하며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송 시인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복권됐다.

당시 송 시인은 “이미 끝나버린 집행유예에 대한 뒤늦은 복권은 필요치 않고 그것이 박근혜 석방을 위한 구색 맞추기 용이라면 더더욱 치욕스럽다”면서 “희망버스의 복권은 나와 몇 명의 사면복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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