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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수사팀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는 기소내용 모르는 사람” 주장

[단독]檢수사팀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는 기소내용 모르는 사람” 주장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2-24 13:59
업데이트 2022-02-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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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사팀, 법원에 77쪽 분량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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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의 진범은 실상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일 것이란 주장을 했다. 누군가 보고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서 유출했을 수 있지만 수사팀의 공소장 초안이 외부로 나간 것은 아니란 의미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24일 법원에 제출한 77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유출한 사람이 공소장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색한 편집을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서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 일부러 가독성 있게 노력한 반면 공소장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색하게 편집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까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유출본의 각주 처리 방식을 킥스에서 공소장이 유출된 근거로 들었다. 킥스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복사해 한글 파일에 옮겨붙이면 각주들이 본문 안쪽으로 들어와 뒤섞여 있는 형태가 된다. 이때 괄호를 넣어서 본문과 각주를 구분해 편집하다가 어색한 부분이 발생했단 것이다.

어디까지가 본문이고 각주인지 정확히 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이라는 단어가 유출된 공소장 본문 중간에 두번씩 반복돼 있다. ‘제195조’라는 단어는 각주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본문으로 착각해 그 바로 앞쪽까지만 괄호표시를 하고 주술호응도 안 맞는 등 8개의 각주 중 적어도 네군데서 편집 오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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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휘날리는 검찰
바람에 휘날리는 검찰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검찰이 조만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2021.5.11 뉴스1
수사팀은 “(초안에는 본문 아래 쪽에 정리된) 각주를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본문에 담는 수고를 해 공소장 초안을 작성해 상사에게 결재를 올리는 검사가 도대체 어딨냐”면서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몰라서 (유출본 편집도중) 주어 조사가 호응되지 않는 실수도 하는데 이걸 수사팀이 내부 문서로 일부러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말 킥스에서 유출된 것이 맞다면 수사팀은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검이 감찰을 통해 기소 후 킥스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한 22명을 특정했지만 여기에 수사팀은 아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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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21일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거둔 초라한 성적표로 인해 전면쇄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21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등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공수처가 21일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거둔 초라한 성적표로 인해 전면쇄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21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등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기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검 감찰부 자료를 받아왔음에도 유독 본건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다”면서 “표적 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5월 1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기소 이튿날 공소장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공수처에서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사팀을 겨냥해 이들의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태권·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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