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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상대 가집행 불가’ 조항 위헌 결정

헌재, ‘국가상대 가집행 불가’ 조항 위헌 결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2-24 15:40
업데이트 2022-0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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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대심판정에 선 헌법재판관들
대심판정에 선 헌법재판관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7
뉴스1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미리 효력을 발생시키는 ‘가집행선고’를 막은 행정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행정소송법 43조가 공공단체 등 다른 권리주체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여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집행 가능성 여부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던 A교수는 2011년 서울대 법인 전환 당시 법인 임용에 반대해 교육부 소속으로 서울대 파견 근무를 했는데, 교육부가 2016년 직권면직 처분을 하자 이에 소송을 냈다.

이후 A교수는 법원으로부터 면직 취소 확정판결을 받고 복직하면서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집행선고도 함께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교수 사안을 심리하면서 행정소송법 43조에 대해 ‘국가가 피고인 경우 가집행선고를 제한해 공공단체나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과 차별이 존재하는 등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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