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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블랙리스트‘ 前기관장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과기부 블랙리스트‘ 前기관장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03 12:07
업데이트 2022-04-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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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중도 사퇴한 뒤 돌연 사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숨진 A씨는 국민의힘이 ‘과기부판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표적 감사의 피해자로 지목했던 인물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과기부 산하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해 오다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과 과기부에서 친인척 채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게 됐다. 결국 이듬해 2월 원장직을 사임하고 산하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임 후에도 감사원은 2018년 5월 해당 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 과정을 살핀다며 추가 감사를 했고 끝난 줄 알았던 채용비리 의혹 감사도 계속 이어 갔다.

A씨는 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 만인 2018년 5월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숨졌다. 사망 전 A씨는 동료에게 수차례 감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불명예 퇴진을 한 A씨는 일반 연구원 지위에서 주위 사람과 어울리기 힘들어했고 센터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면서 연구원직 사직을 종용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센터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것을 알고 사망 당일에도 배우자에게 연구원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거취를 고심하던 중 스트레스가 커져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를 촉발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해당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를 비롯한 과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중도 퇴임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기부판 블랙리스트’에 따른 표적 감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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