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이별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1심 ‘징역 23년·보호관찰 5년’

[속보] ‘이별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1심 ‘징역 23년·보호관찰 5년’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4-04 11:21
업데이트 2022-04-04 11: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검찰 송치되는 조현진
검찰 송치되는 조현진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이 21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27)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살해돼 인간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 특히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어머니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충남 천안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민혜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