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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채널A 사건’ 2년 만에 무혐의… 중앙지검장 영전 가능성

한동훈 ‘채널A 사건’ 2년 만에 무혐의… 중앙지검장 영전 가능성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4-06 22:20
업데이트 2022-04-0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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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회의서 불기소 결정
무혐의 주장해온 수사팀 손 들어줘
‘제보자X’ 지씨 명예훼손 혐의 기소

韓 “검언유착이란 거짓 선동 실패”
피의자 신분 벗고 핵심 요직 전망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신문 DB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신문 DB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서 2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부원장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족쇄’를 벗음에 따라 향후 요직으로 영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6일 채널A 사건의 강요미수 공모 혐의를 받아 온 한 부원장에 대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의혹 제기 후 729일 만이다. 또 관련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7명도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7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부원장에 대한 수사중단·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으며 수사팀도 10여 차례 무혐의 취지로 윗선에 보고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필요하단 이유였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수사팀과 차장검사 3명, 부장검사 8명 등이 참석한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반대 논리를 펼치는 ‘레드팀’까지 지정해 논의한 결과 수사팀 의견에 동의한 쪽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동의 없이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 내용 파악이 힘들다는 의견도 전날 대검 디지털포렌식 부서에서 받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정진우 1차장검사와 만나 최종 논의를 진행했다.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피의자 신분을 벗은 한 부원장은 5~8월쯤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혹은 수원지검장으로 영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부원장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3차장검사 등으로 보좌하며 신뢰를 받았다. 한 부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부원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며 이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심서 무죄 선고를 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민언련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살펴본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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