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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명예훼손’ 고소한 인터넷매체 기자 항소심도 무죄

조국이 ‘명예훼손’ 고소한 인터넷매체 기자 항소심도 무죄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07 17:22
업데이트 2022-04-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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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드 사진을 게시했다고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7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펜앤드마이크 소속 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사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사진을 게시한) 아이디 소유자라고 단정하거나 그 사실이 진실일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문구와 댓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기사 말미에 ‘해당 ID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인 점도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근거였다.

재판부는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피해자의 지위에 비춰 볼 때 (기사 내용이) 순수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월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XXX 상반신 누드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사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여성 모델의 반라 사진이 게재됐다는 논란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6대1로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도 평의 결과에 따랐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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