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참여연대·민변 검수완박 우려 “충분한 논의 없는 속도전 곤란”

참여연대·민변 검수완박 우려 “충분한 논의 없는 속도전 곤란”

이태권,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4-12 22:26
업데이트 2022-04-13 05: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조계 “신중 접근” 한목소리

이미지 확대
“형사사법특위 국회가 수용을”
변협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나”
일각 “檢공정 논란 매듭 기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4월 내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법학 교수나 변호사단체 등은 ‘속도전은 곤란하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개혁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연착륙이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두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는데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수술대에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란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게 공유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법안을 급히 통과시킬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긴급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제도 및 기관을 포괄하는 대단히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 업무는 주로 경찰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려면 수사 시스템을 좀더 정교하게 대비해 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입장문을 발표해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 오던 검찰을 일체의 범죄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까지도 없애 버리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정권 5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무리한 검수완박을 시도하는 그 의도가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제안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국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특정 모델을 흉내 내 하루아침에 논란 없이 올바른 구조를 만들 수 없는 문제다. 특위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논평을 내고 “검수완박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경찰의 수사 능력과 통제 장치가 충분한지, 사건 관계인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검수완박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 공정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에 형사 사법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미 20년 이상 논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권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4-13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