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양육친 ‘감독 책임’ 기준 제시
친권·양육권이 없는 비양육친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질러 피해를 발생시켰더라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A(2002년생)양의 유족이 B(2001년생)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 지도와 조언을 해 왔다거나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자 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2018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B군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양과 성관계 중 A양의 의사에 반해 나체 등을 3회 촬영했다. 이후 B군은 A양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사진) 올리면 게임 끝이야” 등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A양은 B군의 협박 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의 유족은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쟁점은 친권·양육권이 없는 B군의 부친이 감독의무자 책임을 지는지였다. B군의 부친은 2004년 협의이혼 후 친권자·양육자가 B군의 모친으로 정해진 뒤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이다.
1·2심은 B군의 부친에게도 이 사건 책임의 10%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의이혼 후 자식과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 미성년 자녀인 아들이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하고 일반적·일상적 지도 등 감독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양육친인 피고에게 감독의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A(2002년생)양의 유족이 B(2001년생)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 지도와 조언을 해 왔다거나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자 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2018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B군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양과 성관계 중 A양의 의사에 반해 나체 등을 3회 촬영했다. 이후 B군은 A양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사진) 올리면 게임 끝이야” 등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A양은 B군의 협박 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의 유족은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쟁점은 친권·양육권이 없는 B군의 부친이 감독의무자 책임을 지는지였다. B군의 부친은 2004년 협의이혼 후 친권자·양육자가 B군의 모친으로 정해진 뒤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이다.
1·2심은 B군의 부친에게도 이 사건 책임의 10%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의이혼 후 자식과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 미성년 자녀인 아들이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하고 일반적·일상적 지도 등 감독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양육친인 피고에게 감독의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