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부터 검찰 수사공백 가시화 우려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경찰서 수사할 가능성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 수사 공조 필요성
대한변협, 28일에 시민필리버스터 시작 예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찰)과 관련,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2022.04.13 정연호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너편에‘총 사퇴하세요’라고 적힌 화환이 놓여 있다. 2022.4.13 연합뉴스
선거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한 부장검사는 24일 “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고발이나 신고가 많이 접수되기 시작하는데 2~3개월 안에 마무리짓기 쉽지 않다”면서 “실무선에서 혼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평검사도 “5~8월쯤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어 가뜩이나 어수선한 상황에서 6·1 선거에서 발생한 범죄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한에 맞춰서 경찰로 사건을 넘기려면 미리 준비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할 시간이 부족한 채 공소시효를 맞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도 9월 전에 매듭짓지 못하면 상당수가 경찰로 넘어간다. 기존에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만 남게 된 탓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2.04.13 정연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윗선개입 의혹’도 부패 범죄에 해당하는 뇌물 부분 외에 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같은 사건, 같은 피의자를 검·경이 나눠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그제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차장 입구 모습. 연합뉴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여러 가지가 연관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검찰이 수사해선 안 되는 부분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0 오장환 기자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 또 28일부터 시민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한재희·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