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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검수완박에 ‘6·1 지방선거’ 수사도 사실상 檢 손 떠나

여야 합의 검수완박에 ‘6·1 지방선거’ 수사도 사실상 檢 손 떠나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24 17:39
업데이트 2022-04-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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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부터 검찰 수사공백 가시화 우려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경찰서 수사할 가능성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 수사 공조 필요성
대한변협, 28일에 시민필리버스터 시작 예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찰)과 관련,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2022.04.13 정연호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찰)과 관련,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2022.04.13 정연호 기자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4월 처리에 합의하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됐다. 4개월 유예기간을 뒀지만 새로운 체계를 고민해야 할 검찰이 이 기간에 대대적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수사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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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너편에‘총 사퇴하세요’라고 적힌 화환이 놓여 있다. 2022.4.13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너편에‘총 사퇴하세요’라고 적힌 화환이 놓여 있다. 2022.4.13 연합뉴스
검찰 안팎에서는 당장 6·1 지방선거부터 검찰 수사의 공백이 가시화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6개월인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2월 1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9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1~2개월가량 수사하던 사건을 바로 경찰에 넘겨야 한다. 사실상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선거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한 부장검사는 24일 “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고발이나 신고가 많이 접수되기 시작하는데 2~3개월 안에 마무리짓기 쉽지 않다”면서 “실무선에서 혼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평검사도 “5~8월쯤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어 가뜩이나 어수선한 상황에서 6·1 선거에서 발생한 범죄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한에 맞춰서 경찰로 사건을 넘기려면 미리 준비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할 시간이 부족한 채 공소시효를 맞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도 9월 전에 매듭짓지 못하면 상당수가 경찰로 넘어간다. 기존에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만 남게 된 탓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2.04.13 정연호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2.04.13 정연호 기자
대표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다루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4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 일부 인사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검찰이 추가 수사 중이지만 결국 경찰로 넘겨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윗선개입 의혹’도 부패 범죄에 해당하는 뇌물 부분 외에 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같은 사건, 같은 피의자를 검·경이 나눠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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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그제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차장 입구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그제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차장 입구 모습.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길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를 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도 자연스럽게 위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은 “부패·경제범죄인지 알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막상 캐보니깐 다른 범죄면 갑자기 경찰에 넘겨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검찰로선 직권남용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범죄 이름에 따라 수사권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여러 가지가 연관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검찰이 수사해선 안 되는 부분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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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0 오장환 기자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0 오장환 기자
앞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결국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과 경찰이 공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식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조가 이뤄지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조건적으로 수사권을 경찰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 또 28일부터 시민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한재희·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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