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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특허로 회사만 돈버냐” 전직 LG맨 200억원대 소송 결과는 [판도라]

“내 특허로 회사만 돈버냐” 전직 LG맨 200억원대 소송 결과는 [판도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28 20:54
업데이트 2022-04-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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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판결로 돌아보는 우리의 삶

2018년 12월 LG전자를 퇴사한 두 직원이 회사로 소장을 보냈다. 소장에는 10년 전 발명한 특허기술로 회사가 번 돈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3년간 이어졌다.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 언뜻 보기엔 다윗의 승리였다. 그러나 애초 청구한 보상금 201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이 그들 몫으로 주어졌다.

소를 제기한 A씨와 B씨에게 LG전자는 첫 일터였다. 학업을 마친 A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B씨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MC사업본부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수십개의 기술을 개발했다. 특허 받을 권리를 회사에 승계했기 때문에 LG전자 명의로 국내외 특허가 등록됐다.

억울한 마음이 싹튼 건 2015년 LG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맺은 로열티 계약을 알게 되면서다. ‘내 기술을 맘대로 넘기고 돈도 혼자 버네?’ MS에 지급하는 로열티 40%를 감면받는 대신 LG전자가 양도한 29개 특허에는 A씨와 B씨가 2007~2008년 공동 개발한 9개의 ‘휴대 단말기 및 개발방법’ 기술이 포함됐다. 두 사람은 옛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201억원. 우선 로열티 감면액을 비롯해 9개 특허를 처분한 이익 1670만 달러에 대해 발명자 공헌도 40%를 적용한 670만 달러가 포함됐다. 2007년 10월과 2008년 7월에 등록된 특허 2건에 대해서는 자사·타사 실시보상금도 청구했다. 안드로이드 2.2와 2.3의 모든 휴대폰 대기화면에 표시되는 C검색바에 적용된 기술로 특허를 실시한 가치가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마찬가지로 발명자 공헌도를 40%로 계산하면 자사·타사 실시보상금은 각 29억원과 89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회사의 반응은 싸늘했다. LG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개발한 기술은 활용 가치가 낮은 ‘불용특허’라고 까내렸다. 로열티 감액은 MS와의 협상으로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특허 양도가 이뤄진 것뿐이라는 취지다. 두 사람의 주장과 달리 안드로이드폰 C검색바에 특허가 실시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부장 박찬석)는 “LG전자는 원고들에게 각 14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특허 양도로 LG전자가 얻은 이익과 발명자 공헌도를 훨씬 낮게 평가했다. MS에 9개 특허를 넘겨 얻은 이익은 24만 7230달러만 인정됐다.

특히 발명자 공헌도는 40%가 아닌 10%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LG전자는 적극적인 연구지원을 했고 직무발명을 사업화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는 사용자의 실시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시보상금과 관련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직무발명 보상금을 정하는 공식에 따라 ‘회사의 이익x발명자 공헌도x발명자 사이에서 원고의 기여도’를 계산하면 한 사람의 몫은 1만 2361달러. 한국 돈으로 1500만원을 조금 밑돌았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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