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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앞두고… 형사부 강화해 직접수사권 최대한 원상복귀

검수완박 앞두고… 형사부 강화해 직접수사권 최대한 원상복귀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6-08 22:34
업데이트 2022-06-0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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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檢개혁 지우는 한동훈

형사부에 인지수사 자율성 부여
장관 승인 없이도 수사 임시조직
“검찰 묶인 손발 풀어낸다는 의미”
공정·중립성 지킬 대책 없어 우려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인지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이른바 ‘검찰 정상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진행하며 축소시켰던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현행법이 허락하는 안에서 최대한 원상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8일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 조회를 받은 ‘검찰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형사부 강화다. 형사부는 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면서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가 한정됐다.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때도 형사 말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이 임의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수사 개시나 수사팀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이나 의중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면서 “자신이 검사였던 시절이 제대로 검찰이 돌아갔던 때라고 보고 그 시절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보장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러한 기조에서 형사부도 인지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면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는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검사장이 수사 관련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도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시행되는 9월 전에 속도전으로 수사를 진행해 검찰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조만간 중간간부 인사까지 마무리되면 검찰이 곧바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묶인 손발을 풀어내겠다는 의미”라면서 “검수완박 시행에 앞서서 검찰의 역량을 보여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장관이 취임하자 이전 정권의 ‘검찰 개혁 지우기’ 일색의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기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끌어올릴 대책은 없이 검찰의 족쇄를 풀어주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 출신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서울신문 6월 7일자 1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6-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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