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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조사관 승소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조사관 승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09 15:17
업데이트 2022-06-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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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첫날 팽목항 찾은 세월호선조위 직원들
임용 첫날 팽목항 찾은 세월호선조위 직원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들이 임용 첫날인 10일 전남 진도 팽목항 합동분향소를 찾아 합동 분향을 했다. 이들은 해양선박 17명, 조사 12명, 기타 4명 등 33명으로 구성됐으며 특조위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고 4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진도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받았던 조사관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한정석)는 9일 김선애씨 등 전 특조위 조사관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위자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가 사명감을 갖고 조사관으로 적극적으로 임한 점과 피고 소속 공무원의 방해 활동으로 인해 조사관이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관들은 2020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0월 특조위 상임위원인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행정소송에서 조사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특조위 구성이 늦어지고 각종 방해와 비협조에 시달리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면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이듬해 출범한 1기 특조위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활동했다.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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