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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사건 ‘데이트폭력’으로 지칭…이재명 손배소 오늘 첫 재판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폭력’으로 지칭…이재명 손배소 오늘 첫 재판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6-09 15:55
업데이트 2022-06-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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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해 본인의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2.06.07 김명국 기자
지난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해 본인의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2.06.07 김명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카의 살인사건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9일 민사 재판 첫 변론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유족 A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7일 유족 측에게 사과하는 뜻을 표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의원 측은 서면을 통해 “사려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부인했다.

유족 측은 “대리인을 통한 형식적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이 의원이 ‘인권 변호사’로 불리는 것이 유족을 고통스럽게 한다며 “이 의원이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했다.

이 의원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A씨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의원은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취하해 판결은 확정됐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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