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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유 주식을 방송서 추천한 뒤 매각 차익 챙기면 위법”

대법 “보유 주식을 방송서 추천한 뒤 매각 차익 챙기면 위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6-12 18:04
업데이트 2022-06-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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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상승 이득 얻은 증권 전문가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원심 파기

증권방송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미리 사둔 특정 종목 주식을 방송에서 추천한 뒤 곧바로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부터 한국경제TV 증권분석전문가로 활동한 A씨는 2011년 10월 4일 안랩 주식 7만 6074주를 30억 9498만여원에 산 뒤 방송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매수하라고 추천했다.

이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자 같은 달 17일과 19일 주식을 팔아 23억 1279만여원의 차익을 얻었다. A씨는 한 달여간 같은 방법으로 안랩, 서한, 바이오스페이스 등 3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한국경제TV의 파급력과 당시 A씨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소개한 내용이나 밝힌 의견은 투자자에게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하다”며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
2022-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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