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전 임원들, 1심 집행유예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전 임원들, 1심 집행유예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6-16 17:04
업데이트 2022-06-16 17: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상품권 할인’ 비자금 조성 후 불법 후원
국회의원 ‘3등급’으로 차등해 지속 관리

서울 광화문 KT 본사.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KT 본사.
연합뉴스
국회의원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 맹모씨에게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각각 분리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들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 분야 대기업으로 준법 경영을 할 고도의 책임이 있다”면서 “대기업이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부 대상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KT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뤄진 기부행위는 국회의원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이 KT를 위해 부정적으로 쓰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된 금액의 상당 부분이 반환됐고 이들의 기부가 KT 현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들은 지난 2014~2017년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 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총 4억 3800만원을 100~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으로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의원을 ‘3개 등급’<서울신문 2022년 4월 6일자 1면>으로 차등해 관리하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에게 1000만원이 넘는 돈을 후원하기도 했다.

한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구현모 KT대표 등 임원 10명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약식 기소된 구 대표 등은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곽진웅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