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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빠지면 무조건 징역형 처벌 과해”…법원, 병역법 87조 첫 위헌제청

“신검 빠지면 무조건 징역형 처벌 과해”…법원, 병역법 87조 첫 위헌제청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7-13 15:40
업데이트 2022-07-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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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제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입영대상자에 대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사상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병역기피 의도 없이 검사에 불응한 경우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렬 판사는 지난 5일 병역법 87조 3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조항은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및 재검사 포함)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위헌 제청은 병역기피 목적이 아닌 경우까지 징역형만 부과하는 현행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을 구하는 취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병역기피 목적은 없지만 검사를 추후에 받아도 된다고 막연히 생각해 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 경우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건 행위와 형벌 사이 균형을 잃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만큼 죄질과 불법성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한다고 해도 검사를 받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벌금형 처벌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징역형을 선택해도 (대상 조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는 있다는 사유만으로 벌금형을 두지 않은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형과 달리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더 큰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손영현 변호사는 김씨 사건을 대리하는 국선변호인이다. 배달기사로 일하는 김씨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병역법상 보충역 편입 대상이었다. 그러나 2020년 11월 첫 신체검사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재검사(7급) 판정을 받은 뒤 이듬해 5월까지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지난 4월 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보충역 판정이 예정된 사람이고 어린 두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어 전시근로역 편입 가능성도 농후한데 신체검사를 마치지 않아 병역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전시역 편입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서 “병역법 87조 3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건 피해최소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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