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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대법, ‘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7-14 16:00
업데이트 2022-07-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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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기망해 ‘1조원대 펀드 사기’
2심에서 형량 크게 늘어, 대법 확정
“재범 막이 위해 중형 선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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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 뉴스1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 뉴스1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751억 7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원이, 등기이사 윤석호씨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1조 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법인이나 단체도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윤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형량을 크게 늘렸다.

재판부는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면서 “재범을 막기 위해서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펀드 사기 과정에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7년에 벌금 5억원을,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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