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2.7.17 연합뉴스
인천지법 고범진 영장당직판사는 17일 오후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하대 재학생 A(2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증거인멸을 시도했나”, “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 등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은 당초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B씨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상봉 기자
2022-07-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