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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부활설… 공수처 입지 위협

특별감찰관 부활설… 공수처 입지 위협

한재희,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8-09 01:52
업데이트 2022-08-0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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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배우자 등 수사 범위 겹쳐
법조계 “제도 손봐 상호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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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조만간 특별감찰관을 부활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수사권을 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입지가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능과 공수처의 수사 기능이 상호보완 작용을 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해선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놨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와 상당 부분 겹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할 수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이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공수처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을 부활시킬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공수처 수사가 더욱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까지 공약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역할이 분명 구분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별감찰관은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반면, 공수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건을 다루기에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해서 수사 혐의점이 보이는 사건을 수사 의뢰하면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도 “감찰과 수사는 다르다”면서 “친인척 감찰 역할을 함께 하던 민정수석실마저 없어졌으니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두 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선 특별감찰관법 개정이 일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 19조에는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도록 돼 있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실 고위직 관련 사건 등을 검찰로 넘길 경우 공수처와의 갈등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한재희 기자
강윤혁 기자
2022-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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