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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퇴임…“입법·정치 문제, 법원으로 오는 경우 많아”

김재형 대법관 퇴임…“입법·정치 문제, 법원으로 오는 경우 많아”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02 12:16
업데이트 2022-09-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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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퇴임식
김재형 대법관 퇴임식
6년 임기를 끝마친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2일 퇴임식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입법과 사법은 정의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두 수레바퀴와 같다”면서도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관해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적 해결은 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들이 법원에 가져온 바로 그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의 해석과 적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법원이 해결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밝혀야 하고 저는 쉽게 문제를 넘기지 않고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힘닿는 데까지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은 대법관을 진보 또는 보수로 분류해 가둬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우리 사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이 있다”면서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둬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말하자면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라며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법관의 후임자로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됐고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대법관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문제 등 주심을 맡았던 일부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후임 대법관들의 몫으로 남겼다. 김 대법관은 ‘미쓰비시 관련 결정을 하지 못하고 떠난 이유가 무었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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