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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심 징역 12년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심 징역 12년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06 11:24
업데이트 2022-09-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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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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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245억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회사자금 245억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계양전기 측에 의해 15일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다음날 밤 긴급체포됐다. 2022.2.25.
뉴스1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계좌를 6년 동안 관리하며 246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했고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였다”면서 “회사는 심각한 손실이 있었고 대부분 회복이 안 돼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회사에 횡령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재판부는 “상당 기간 복역하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6년부터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246억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의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로 탕진했다. 김씨는 체포되기 직전 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전처에게 맡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209억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어떠한 벌이든 달게 받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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