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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죄’… “유동규 3000만원 건네며 청탁”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죄’… “유동규 3000만원 건네며 청탁”

백민경 기자
백민경, 강윤혁,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1-09 20:38
업데이트 2022-11-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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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물밑수사 궤도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과는 달라
‘유씨 다시마 비료사업 청탁’ 명시
김만배 “대장동 428억 李측근 몫”
뇌물 액수는 수사 과정서 늘 수도
압수물 분석 뒤에 정씨 소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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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정진상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9일 압수수색한 건 정 실장에 대한 ‘물밑 수사’가 일정 수준 진행됐음을 뜻한다. 바로 전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했던 점을 미뤄 보면 검찰은 지난 7월 수사팀 재편 이후 이 대표 측을 겨냥해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정 실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때 성립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김 부원장과는 양상이 다소 다른 셈이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일당’에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억 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이 2020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으면서 다시마 비료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다시마 비료 사업을 하려고 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관련 편의를 봐 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뇌물 액수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위례·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자신의 대장동 개발 수익금 중 절반에 달하는 428억원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의 몫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날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하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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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연합뉴스
유동규
연합뉴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할 때 적용된다. 검찰은 정 실장이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대장동 일당과 오래전부터 유착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실장이 위례·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을 지내며 내부 결재 라인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리거나, 각종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줘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직전 ‘입막음’ 목적으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주일도 안 된 휴대폰을 버리라고 XX해가지고, 내가 휴대폰 버렸다가 난리가 나고”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조만간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이후 이 대표가 김 부원장, 정 실장의 금품 수수와 직간접으로 연루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소환 시점을 아직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백민경·강윤혁·곽진웅 기자
2022-1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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