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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억원 저수지’…대폭 커진 ‘이재명 수사’ 물증 확보 관건

‘428억원 저수지’…대폭 커진 ‘이재명 수사’ 물증 확보 관건

입력 2022-11-10 17:11
업데이트 2022-11-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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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기소하며 “428억 이대표‘측근 3인방’몫”
‘정치적 공동체’인만큼 배당 종착지 이대표 겨냥
검찰 “한사람 진술 의존 아니다” 혐의입증 자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기소, 압색으로 대선자금 수사 판 확대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수익금 중 428억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들의 몫이라는 진술을 공소장에 적시하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판이 대폭 커진 양상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이 이 돈을 ‘대선자금 저수지’로 인식했다고 보고 있어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진술에 주로 의존한 것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일당 등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본인 몫 수익금 700억원 중 공동비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인 몫으로 인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가 당시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자, 정 실장이 “뭐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다고도 한다.

이 돈의 ‘실소유주 의혹’은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2019∼2020년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그분’이 이 대표라는 의혹도 나왔다. 하지만 과거 검찰 전담수사팀은 그분을 유 전 본부장으로 한정했다. 그러다 수사팀 재편 이후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추가된 것이다.

측근 수사로 최종 이대표 수사선상 오를 공산 커
428억원의 지분 관계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면 이 대표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공산이 크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또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다. 428억원 배당금의 종착지가 결국 이 대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후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이 각자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면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사실은 허구”라면서 “검찰은 유동규의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키고 공소제기까지 했다.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4개월간 전면 재수사한 결과”라면서 “한두 사람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수십여명의 관계자 진술과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증거와 조사를 기반으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달 초 김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해 달라며 김 부원장의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이 대표 성남시장 재선 공 세워야” 진술확보
한편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가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대장동 일당에게 4억원을 받은 의혹도 담겼다. 남욱 변호사는 그해 4~6월 분양대행업자 이모씨를 통해 4억원을 마련했고, 이 돈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실장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과정 전체를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공을 세워야 한다”며 주변에서 자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경·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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