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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잠적’ 전적에도 3억 내고 풀려나

‘5개월 잠적’ 전적에도 3억 내고 풀려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13 18:08
업데이트 2022-11-1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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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發 ‘보석 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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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1.10.05 서울신문DB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1.10.05 서울신문DB
투자자 피해가 1조 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사건을 두고 ‘보석(조건부 석방)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7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 증인이 많아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해액이 크고 3년 전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는 5개월간 잠적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김 전 회장이 주장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자칫 ‘유전무죄’로도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법원의 보석청구 허가 비율은 26.6%(1739건)다. 이전에 비해 구속 자체가 크게 감소해 보석 청구도 줄었다는 배경을 고려한다고 해도 보석 청구가 인용되는 건 4건 중 1건뿐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김 전 회장 사례처럼 판사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임의적 보석’은 실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한 부장판사는 “‘상당성’은 결국 판사의 자체 판단이라 별도의 견제 장치가 없다”고 짚었다.

다만 보석 당시에는 도주를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다각도로 고려했을 것이고 보석 허가 당시 ‘도주’라는 미래를 예단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연 기자
2022-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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