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복역 중)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모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언론인 총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