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18일 구속 갈림길 (종합)

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18일 구속 갈림길 (종합)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1-16 15:32
업데이트 2022-11-16 15: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 檢, 전날 정 실장 14시간 조사
“증거 인멸 우려” vs “무리한 사실 구성”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정 실장은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와 이 대표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명확한 물증도 없이 유 전 본부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는 게 정 실장 측 주장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을 보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당 대표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점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여기고 있다.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이 대표 연관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9일 오전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받고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국회 당대표 비서실과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모습이다. 2022.11.09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9일 오전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받고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국회 당대표 비서실과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모습이다. 2022.11.09 뉴스1
● 檢, 이 대표·정 실장 ‘공동체’로 판단
공소장에 이 대표 159회 언급

정 실장은 1990년대 중반 이 대표가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인연을 맺었다. 이후 그의 정치적 행로를 최측근에서 보좌한 ‘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도 보고 있다.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돈이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였고, 이 대표 역시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과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159회 언급하며 그의 직접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검찰은 영장을 통해 ‘2013년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가 나가기 전 남씨 등을 개발사업자로 정해놨다’고 적시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남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 제공을 요구하면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전달돼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됐다는 부분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이 대표의 부패방지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민혜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